“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년 8월 안모씨(여, 29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없이 단독조사를 하는 것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 교양 조치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당시 정신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담당수사관들에게 밝히고 진단서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을 배제한 점, △보호자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없이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한 점, △입원한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단독조사 등을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나 진술을 돕기 위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하며,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가, 상담원, 친구 등도 포함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하여 배제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외에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하므로, △진정내용과 같이 단독진술, 대질신문 등을 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헌법」제12조 제1항,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특별교양조치를 권고하였으며 부산경찰청은 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끝.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13세미만자,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