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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처리는 나이에 의한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26 조회 : 5144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하는 현행 경상남도교육청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기준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며 문모씨(26세, 여)가 2006년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합격자 처리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6학년도 경상남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인 경남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제17조 제2항(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의 기준을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함)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1, 2, 3순위 외에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4순위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상남도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등에서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과 동일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들 역시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 응시기회가 적은 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인이 시험시행공고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알고 응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이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조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본 건에 대한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되기에 부적합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6.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4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03진차119)를 한 바 있고, 이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4.15. 응시연령을 제한하는「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를 폐지하였으므로, 응시연령과 응시기회의 배려차원에서 연장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상관성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의 동점자 처리기준 전반에 대하여 정책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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