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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위해 정부가 지원 정책 수립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25 조회 : 358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생후 7주된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약 1년 동안 일반가정에서 보살피며 사회화를 시키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안내견이 되기 위한 사회화 적응과정으로서 이 기간동안 후보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사는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됨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과  △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1. 관련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는 △2005. 9. 마이클 힝슨(안내견 사용자로서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78층 사무실에서 안내견 로젤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한 시각장애인)과 밥 필립스(캘리포니아주 안내견학교장)를 초청하여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강연회를, △2005. 11. 관련 전문가 및 보조견 사용자들의 참석 하에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보조견의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기획조사 실시 및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서 분양한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111마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1․2급 시각장애인 36,183명 중 58명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6,422명 중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양성기관 및 보조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곧 이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으나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삭도우미개학교에 한하여 경기도에서는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총 4천 6백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호주의 경우는 활발한 기부문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일본의 경우는 기부금 및 정부에서 일부 예산 지원으로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문화도 척박한데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보조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종종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보조견을 애완견 등으로 취급하며 주거 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원 등 애완견 출입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보조견 사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를 당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장애차별금지법, 공정주거법, 항공기탑승관리법, 애완동물관리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호주 퀸즈랜드주와 일본은 각각 안내견법과 신체장애인보조견법 등 특별법에서 안내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국가인권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권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도 재활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 면에서 보조공학기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보조견의 육성․이용 및 양성기관 관리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권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 4월 26일(수)은 세계안내견의 날입니다. 세계안내견협회(IGDF)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활동을 알리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계안내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1992년 제1회를 시작, 올해로 제1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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