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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퇴교부사관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17 조회 : 48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사관학교 퇴교 뒤 부사관으로 임관된 이들이  다른 부사관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육․해․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의 처우가 다른 부사관과 의무복무기간, 봉급, 각종 처우 등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 할 것과 △육․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출신 부사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1994년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시절 퇴교되어, 육군 및 육사규정에 의거, 중사로 임관하면서 군번은 병 군번을 받고 사병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했으나 사실상 단기 부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부사관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을 2005년 2월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예비조사 결과,육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하사로 임관된 자들은 실질적으로 단기하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반 병사와 복무 기간이 같다는 이유로 급여는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만을 받고 있고, 휴가, 피복,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돼 있음이 확인돼 타 군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들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30조는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3조는 “부사관의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 및 제45조, 제52조는 그 계급에 상응한 예우와 보수 등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경우, 간부직책을 부여받고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지 복무기간이 일반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는 이유로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 다른 부사관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국방 당국은 “육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하사로 임관된 자는, 국방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이들은 상․병장에서 분대장(하사)을 활용하기 위해 선발했던  ‘일반하사’(1993년 이후 폐지, 해군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없었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사관학교 퇴교자들은 퇴교 후 원 신분으로 복귀(귀가)하여야 하나,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것이고(병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육군규정116 부사관 복무규정 제6조제3항 및 동 규정 118조 단기부사관 보직관리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이들에게 부여하는 직책이나 업무, 근무 형태 등에서 단기 부사관과 동일하다고 보여 국방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퇴교 후 임관하는 부사관의 경우, 이들이 비록 일반병과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되었고, 평상시의 업무가 다른 부사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처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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