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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06 조회 : 38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혼인여부․신체조건․성별 등에 따라 응시 및 합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을 하여 왔으나 일부 기관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의 대상 기관인 경찰대학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은 모집정원(약 120명)의 10%범위 내 △미혼자(남, 여 공통) △신체조건 중 키(남자 : 167cm 이상, 여자 : 157cm 이상), 몸무게(남자 : 55kg 이상, 여자 : 47kg이상),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추하지 않아야 함(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적인 체형 등은 부적격)으로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006학년도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미혼 여성만 모집(남성 제외) △신체조건 중 키(157cm~183cm), 몸무게(45kg~72kg)로 응시를 제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졸업 후 경찰간부 및 간호장교로 임용되는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불합리한 성에 의한, 혼인여부에 의한, 용모에 의한,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어 경찰 내에서의 여성간부 비율이 제고되며, 아울러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계속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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