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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부당 입 퇴원 조치 등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03 조회 : 35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 보건 시설 수용자에 대해 부당하게 입․퇴원 조치한 정신보건 시설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자 계속 입원 심사 기피한 전북 ○○요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는 2005년 8월 진정이 접수된 전북 소재 oo 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요양원이 많은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요양원에는 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입원심사는 강제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한 심사입니다.  그러나 oo 요양원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환자와 행려환자’ 등에 대하여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했으며 이 요양원의 전․현직 촉탁의들의 병원에  퇴원명령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다시 재입원시키는 방식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시킨 등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예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하는 경우, ‘회전문 현상(심사청구대상 환자들을 타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시 받는 사례 등)’이나 환자를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식에 의해 정신질환자는 결국 일생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는 “불편하기만 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인신의 자의적 구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시설수용 증후군으로 사회복귀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만 입원결정을 의존하다 보니, 환자 입․퇴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도 oo요양원은 이를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 요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이 요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와 해당 군청은 oo 요양원이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많이 누락해 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군의 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라북도 및 해당 군청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정신보건업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기타 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충남 ○○병원의 부당 입원 조치에 대한 권고>    유모씨(53세)가 충남 oo병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입원 조치 당했다”며 2005.11.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oo병원장에게 다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충남 도지사에게는 위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리 위원회가 이미 권고(2005. 9. 26. 제20차 전원위)한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 개정 시 위법한 입원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전국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이 같은 위법행위를 금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결과, 유씨는 이혼한 전처가 2005년 10월 민간응급이송단(일명 129 차량)에게 의뢰해 병원에 강제로 끌려갔으며 oo병원은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 조치했고, 이송과정에서 민간응급이송단 관계자들이 가죽수갑과 포승으로 진정인을 결박하고 폭행했으며 oo 병원은 평상시 음주를 즐기지 않는 진정인에 대해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단해 40여일 동안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키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하여 불법감금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oo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킨 것은 비록 처벌규정은 없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용인할 경우,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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