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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28 조회 : 3130
“초․중․고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학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2005.10.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05. 10. 25.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대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목희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의견은 아니나, 현재 입법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노동3권의 인정범위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설립 허용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법리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학교수 직무의 특수성, 현재 각 대학의 현실, 국민 감정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2006.3.27 전원위원회), 당해 사안이 교수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의 인권 적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의 경우 국․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대학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한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한다며,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도 없어 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교수의 경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 교수의 직무 및 법적 지위의 특수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형태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고려하되,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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