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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 중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09 조회 : 400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3년부터 성안을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 및 기타 검토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법안에 대한 총평, 법안의 미비사항, 보완 및 수정사항 등을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를 통해 3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지난 2003년 1월 차별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를 포함 17인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차별 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추진위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위 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을 해왔으며,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은 차별금지법 성안을 위한 마무리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부처 및 유관단체 의견수렴(3월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개진(3.1~3.20) △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공청회(3.28.화.오후2시)등  위의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전원위원회에 이를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안이 확정 되는대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로 성별, 장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한 사유를 포괄한 20개 차별사유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 4개 영역 규정. 여기에는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하고, 성희롱과 장애 및 인종등에서의 괴롭힘(harassment)도 차별의 범주로 설정하되, 진정직업자격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하여서는 차별의 예외로 명시함,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위원회가 차별시정기본계획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고용 등 영역별로 차별금지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예방 조치를 적시, ▶적절한  권리구제 장치를 적시함. 위원회의 일반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 특별한 권리구제 조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행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권 발동, 중대한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소송지원제도▶법원의 구제조치 명시함. 법원의 임시조치권, 차별적 행위 중지 등의 판결 및 이행명령제도, 차별행위가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급(손해액의 2~5배) 지급 판결 가능,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의 부담 등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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