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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08 조회 : 5060
군대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군이 사건을 은폐․방치하며 미온적으로 처리하자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2004년 4월 피해자의 모친 김모씨(51세)가 육군○○보병사단과 ○○대대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공상 재심의할 것과, 관련규정보완 및 사고예방대책마련,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당시 대대장․소대장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전역한 당시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제2항(폭력 등),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2003. 8. 강원도 원주시 모 부대 파견지 중계소에서 자신의 아들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과 성기에 맨소래담을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심장질환인 발작성상심실성빈맥이 발병, 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이후 군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자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과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대장․중대장․소대장․파견지 소대장과 선임병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등 이미 처벌을 하였으며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대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 △선임병에 대해서는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구속 및 징계입창 등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03. 8월부터 9월말까지 ○○○중계소에서 피해자에게 △’03. 8월초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뺨, 머리박기 등 수회 폭행하고 △‘03. 8월말 병영생활행동강령 미숙지로 인해 뺨을 수회 폭행하고, △’03. 9월초순경 눈과 성기에 맨소래담을 바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고, △구타 시 손목이 삐었다고 손목과 발목에 대해 지압 및 마사지를 강요하고, △’03. 9. 15경 중계소 근무지에서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앞니2개 파절 및 치료비를 못준다고 가혹행위를 하고, △‘03. 9월경 늑골골절(3개)상을 입히는 등 거의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사단 군종병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대복귀를 한 이후 대대장과 중대장은 구타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에 따른 정상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은폐(대대장 16일, 중대장 26일)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의무심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전역 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확인됨)는 군복무 중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 전․공상재심의할 것과, 파견병력관리에 따른 책임소재 등 관련규정보완 및 사고예방대책마련,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당시 대대장․소대장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각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전역한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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