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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성희롱 등 방문조사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07 조회 : 34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적괴롭힘 사건의 직권조사 결과 교정시설 내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정시설내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사전 예방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살피기 위해 수원구치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국 여성수용자 교정시설 중에서 각 지역별로 수용인원이 많은 시설 5개소(수원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를 선정, 2006. 3. 8. ~ 3. 10.까지 국가인권위 여성조사관을 중심으로 부산 및 광주 지역사무소, 외부전문가(성폭력상담 전문가 등)가 결합된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입소 시 신체검사부터 출역, 분류심사과정, 의료검진 등 수용생활 전반에 걸쳐 성희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교정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방문조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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