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자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원격대학 졸업자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2-24 조회 : 337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관리위원회에 응시자격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함)가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필수응시자격요건으로 규정하여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진정 총 11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에게는 교사와 대등한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므로 교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원격대학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현장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원격대학 학생의 브로커를 통한 대리수강, 대리실습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경찰청에 적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격대학 졸업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회복지, 특히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 훈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실시 목적을 고려했을 때 그 활동영역이나 역할이 사회복지사와는 크게 다르고 교사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 가능하며 그 자격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의 경우, 피진정인이 실시한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도 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의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원격대학 학생의 대리수강, 대리실습의 문제는 이를 방지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일로, 모든 원격대학 학사취득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