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기관 간 또는 기관과 업체 간 계약서에서는 25.6%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의 22,872개의 서식(비즈폼(http:/bizforms.c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양식)을 회사/ 건설/ 민원행정/ 법원/ 생활/ 세무회계/ 은행금융/ 학교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민간서식의 경우 전체 중 42%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회수 비율이 50% 이상 되는 민원행정과 세무금융관련 서식은 각각 77.3%와 68.5%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목록집을 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교육청 및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80.4%의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81.7%, 지방자치단체는 81.2%,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82.0%,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에서는 79.0%의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88.2%, 보험개발원의 경우 95.2%, 보건복지부는 90.5%의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사자료를 근거를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법무영역, 형사영역, 학교영역, 민간기업영역, 의료영역, 조세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및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식별은 분야별 개인 식별 번호 즉,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의료보험번호, 납세번호, 사원번호, 학번, 군번 등을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분야에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6. 3. 4(금) 14:00 ~ 16:40, 인권위 배움터 2 (11층)○ 주제 :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참석대상자 : - 내부 : 인권정책본부장, 정책총괄팀 - 외부 : 연구진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외 30여명 내외○ 진행순서 (사회 :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20분) • 인사말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사업추진 경과 및 방향 소개 /심상돈 정책총괄팀장 - 연구발표(40분) : 연구용역팀 • 실태조사 결과발표 Ⅰ/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 실태조사 결과발표 Ⅱ/ 이은우 (변호사) • 실태조사 결과발표 Ⅲ/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사무국장) • 실태조사 결과발표 Ⅳ/ 윤현식 (건국대 법대 강사)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40분) 이인호 (중앙대 법대), 이은영 (국회의원), 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 정리 :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