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2월 21일 15:00부터 인권위 10층 배움터1).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의 인권영역을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이전에 노숙을 경험했거나, 현재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 당사자 6명이 조사계획, 조사실행, 조사결과 정리 등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방식과 쉼터 및 탈시설 불안정 주거거주 노숙인에 대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숙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의 노숙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검토되었습니다. 노숙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자리와 식사해결의 어려움, △무료급식을 조건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행위, △비위생적 관리를 통해 주어지는 질 낮은 음식 섭취, △일반시민․경찰 등 공권력(폭력, 신분매매, 명의도용,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 동원), 쉼터 및 의료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인권침해, △노동환경으로부터의 배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는 노숙인 문제를 노숙인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해결책 모색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인권침해 양상이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을 비롯한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 및 준수, 행정적 조치, 정책적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 제공,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수, △119를 비롯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개선, △의료기관에서의 차별문제 개선 및 국공립 병원 운영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채문제로 인해 노숙인으로 전락한 이들의 주민등록 말소와 노동시장 접근권 봉쇄 등으로 인한 고통 해소 방안으로 노숙인에 대한 노동기회 제공과 개인파산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2. 21(화) 15:00 ~ 17:30, 인권위 배움터 1(10층) ○ 진행순서 (사회 : 최영애 상임위원)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15분) - 연구발표(45분) : 연구용역팀 • 실태조사 결과 및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발표 정원오(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 정은일(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지정토론 및 질의(각 10분씩 30분) 이태진(보건사회연구원), 현시웅(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타), 남철관(노숙자쉼터 ‘살림터’ 총무) - 소관 부처 관련 정책 및 향후 대책 발표(15분) - 종합토론(30분) - 정리 :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