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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호봉제한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2-16 조회 : 42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가 2005년 9월 “기간제 교원에 대해 경력과 관계없이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라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 예산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봉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에 대한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규교원과 같은 방법으로 경력 등에 따라 산정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자가 기간제 교원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자격과 근거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규모와 시기 등을 예산에 부합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됨에도, 이를 근거로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경력과 관계없이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부산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3월 24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등 처우를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정지침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중략)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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