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2월 14일 14:00 배움터1).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사업장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근로자의 노동 감시 등 통제가 확대되거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에까지 통제 가능성이 확대되어 근로자 정보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감시시스템의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감시시스템은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위치추적시스템(GPS, 휴대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배지), 생체인식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증가하고 있고, 생산자동화 시스템(ERP, DAS 등)도 감시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전자감시 시스템이 갖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노사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감시시스템이 남용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 여부와 사용자의 노력에 따라 전자감시 시스템 도입 및 활용 수위와 방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시시스템이 많이 도입됐다고 알려진 대표적 산업부문인 제조, 공공, 금융, 판매서비스, 보건 부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는 평균 2.36개의 전자기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화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모니터링이 감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모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술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6.%가 모른다고 하였고, 전자기술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모르는 응답자도 69%에 이르며, 전체 응답자의 74.6%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자감시기술 설치가 경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노동자의 참여(66.5%)나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21.1%)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자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관찰 및 감시에 대한 규제 필요(67.0%)와 전자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64.0%)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전자기술의 활용이 근로자의 근무조건, 사생활침해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업무의 효율성보다 높으므로 전자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은 전자기술 설치부터 감시 자료의 활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2. 14(화) 14:00 ~ 16:30, 인권위 배움터 1(10층) ○ 주제 : 사업장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참석대상자 : - 내부 : 상임위원, 인권정책본부장, 인권연구팀 및 신분차별팀 - 외부 : 연구진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외 30여명 내외 ○ 진행순서 (사회 : 최영애 상임위원)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15분) • 인사말 /최영애 상임위원 • 사업추진 경과 및 방향 소개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연구발표(40분) : 연구용역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총론적 설명/ 박준식(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사업장 실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설명/ 김현우(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관련 법제 및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김인재(상지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및 질의(각 10분 내외씩 60분)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이은우(변호사), 정보통신부 및 노동부 담당부서 과장(팀장) - 종합토론(30분) - 정리 :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