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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13 조회 : 4570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권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연령에 의한 평등권침해”라며 이모(41세)씨가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전형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과 업무습득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는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며 △젊은 나이에 교직에 뜻을 두고 이에 헌신할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능력은 다년간의  학생지도와 연수 경험을 통해 함양되며, 특히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상당기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했으며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 합격할 때까지 계속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이 발생해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제한 및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세로 연령제한을 한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40세 이하의 자만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은 연령에 의해서가 아닌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은 교육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무․신분․조직의 특성이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양성 및 임용과정도 특수하다는 점 △40세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도 정년까지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교원수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초등교원임용시험에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40세로 연령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교원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연령에 의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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