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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관련 모성보호 제도마련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1-12 조회 : 5212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다.”라며 2004년 9월 중학교 담임교사 박씨(41세) 등이 여학생들을 피해자로 하여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므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조 제3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4조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바, UN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1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1,441명 중 186명으로 12.9%, 약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39.8%, 지난 1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39.2%, 거의 매달 생리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8.2%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82.7%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77.1%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16.0%, 결석한 경험이 있는 자는 4.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않은 수의 여학생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성의 생리통은 질병으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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