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하면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조모씨(남)씨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하여 구분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므로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남, 여 구분 없이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2004년 범죄자의 83.3%가 남성)을 제압하려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인데다 △여성경찰관의 경우 임신, 육아문제 등으로 내근부서를 선호할 뿐 아니라 △출산 등으로 장기간 결원 상태가 유지될 경우 남성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는 등 결과적으로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어 성별을 구분하고, 정원을 정하여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2004. 12.말 현재 여성경찰관 비율은 전체 경찰관의 약 4.1%이나, 2005년부터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확보를 목표로 매년 신규채용 규모의 20~30%를 여성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할당된 여성경찰관 채용인원의 산출근거 또한 불분명하며, △경찰의 직무수행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 직무수행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및 강인한 체력의 필요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에도 여성에게만 체력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필기시험 65%, 면접 25%, 체력검사 10%의 비율로 시험성적을 반영하는데, 이는 제압능력, 체력을 매우 중요한 업무수행 요건으로 주장하는 경찰청의 주장과 다르며, 채용 후 직무교육에서도 긴급 상황을 제압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기적 체력측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압능력이나 체력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성별’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경찰청이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결정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3호 및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4조 제1항에 따른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