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지난 2005. 11. 15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고, 서울청 기동단장을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 11. 29. 진정 접수 후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2005. 12. 23.까지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 조사, 진압기동대 실지 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회,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여의도공원) 및 검증(기동대 참여)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고, 12. 26. 전원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전용철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8:17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문화마당내 국기게양대 부근에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손상 추정 ▶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조사 전국농민집회 당일 18:17경을 전후하여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에서 국회방향으로 약 1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관련자 위치 사진 참고)에 서 있던 중 매점 앞 부근에서 정렬하고 있던 기동대가 매점 앞 쪽에서 무대 뒤 1문 쪽으로 뛰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에 서 있던 전용철이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 00중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 홍덕표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7:00경 여의도 문화마당 6문 부근 화단 앞 자전거도로 위에서 외력에 의하여 경추손상을 입고 이 손상이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 ▶ 경추손상의 원인 홍덕표는 전국농민집회 당일 17:00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포스코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6문으로 진입해온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6문 화단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방패에 뒷목 등을 가격당하여 경추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 □ 과잉진압 부분 ▶ 경찰장비 사용문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몸통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진압봉의 경우에도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제압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도록 규정⇒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각종 언론사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등 자료에 의하면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 설치된 본무대 앞에서 다친 농민들의 임시 응급처치 등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여성 및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가 인정됩니다. ▶ 과잉진압 부분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조 지시사항(2005. 4. 30,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해산검거시 안전수칙 적법절차 준수’에 따르면, 해산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를 듣지 아니할 경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야 직접해산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해산․검거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해산을 자제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사후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 당일 18:00이후 문화마당에 집결해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서 경력을 지휘하던 기동단장은 해산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위대 검거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체포방법으로 경찰력을 문화마당 6문쪽에 횡으로 집결시킨 후 일제히 밀고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산목적이었다면 위압을 보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문화마당에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체포를 하려다 보니 우선 진행방향에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자인지, 노약자인지 등에 대한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횡으로 어느 정도 대열을 갖추어 달려 나가면서 체포할 경우 체포원칙에 따른 체포는 사실상 어렵고 물리력 행사의 수위조절도 어려워 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 평화적 시위 정착 희망 - 2005. 11. 15 여의도에서 있었던 쌀협상안 비준저지 농민집회는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218명(중상자 33명 포함), 버스 전소 등 9,500여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며, 농민측에서도 수백여명이 다치고 그중에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는 바, 이는 위 농민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동원된 집회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시위진압의 한계를 넘어선 과격한 진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집회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