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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녀교육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할 것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29 조회 : 3969
인권위, 이혼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녀교육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할 것 권고   진정인 이모(46세, 공무원)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소속기관으로부터 자녀학비수당을 수령하던 중, 교육문제로 자녀들을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니 △진정인의 소속기관에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자녀학비수당 수령자격이 없으므로 자녀들과 별거한 기간 수령한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며 2005년 5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한 동일호적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가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하면 진정인은 이혼한 자로 자녀들의 호적은 전 남편에 속해 있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진정인과 별도로 되어 있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할 때 이혼한 공무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도 같지 않은 자녀를 가진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학비 등을 보조하는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1981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당시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지급 하던 것을 이혼 여성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실제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바, 이는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의 사실관계는 공적 장부 등재 여부로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호주제를 폐지하는「민법」이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지만 △2007.12.31. 까지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 외국인이거나 알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모의 호적에 입적되고 △부모 이혼 시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으므로 ‘동일호적’ 요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이혼한 남성공무원은 당연히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혼한 여성공무원은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은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결국 자녀학비수당 지급 요건을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만으로 제한한 결과, 이혼한 남성은 자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혼한 여성은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부부 이혼시 실질적 자녀 양육자와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므로 ‘동일호적’ 요건이 실질적 양육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치 않고 △여성공무원 자녀가 생활상 필요에 의해 거주를 이전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등록표는 실질적 양육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및 실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양육여부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친권자를 지정한 법원의 이혼판결문 등 다른 증빙자료 등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이며 불가능’하다는 중앙인사위 주장과는 달리 자녀학비수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증서류를 제출케 하고 이를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중앙인사위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녀학비수당 수급요건을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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