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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28 조회 : 3585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마련한 노동부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 일부 내용이 △그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특히 내부 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이는 노동기본권의 침해로 판단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부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공무원노조법(2005년 1월 제정)과 관련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안) 중 제3조 제1호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나 “법령, 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 훈령,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가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안)의 내용은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도 아닌 하위법령, 나아가 훈령 등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조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개정이 수월한 하위법령에 의해 공무원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헌법에서의 기본권제한 원리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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