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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25 조회 : 4882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진정 1만7,000여건, 차별행위 진정 04년 대비 246% 증가  2001년 11월 25일 독립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법령 등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도 인권 마인드가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지난 4년간 활동과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진정 17,529건, 차별행위 관련 진정 04년 대비 246% 증가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정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은 17,529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1년(2001.11.26~12.31)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4,753건입니다(2005년 10월 31일 현재).총 17,529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 사건은 14,024건(80.0%), 차별행위 1,855건(10.6%), 기타사건 1,650건(9.4%)입니다. 특히,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2005년 6월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통합되면서 2004년 대비해 246%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총 14,024건으로, 이중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이 6,241건으로 4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찰·검찰을 상대로 한 진정이 각각 3,023(21.5%)건과 826(5.9%)건이었습니다. △차별관련 사건의 경우 총 1,855건 가운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진정이 427건으로 전체 차별사건중 가장 높은 비율(23.0%)을 차지하였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210(11.3%)건 접수되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정책․법령 권고 및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비정규직 관련 의견표명(‘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권고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05.8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시행) △사생활의 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04.5. 교육부, 위원회 권고 수용)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04.5. 16대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등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일기검사 개선 의견표명 △학생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도록 권고하는 등 아동과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100건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중인 사안은 21건이고,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79건입니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79건 중 수용된 것은 63건, 불수용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인권 국가실현을 위한 인권정책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가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최종 권고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청사진으로서, NAP가 수립․시행되면 국내 인권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차별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3년 초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해 온 결과, 2005년 6월 23일부터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되었으며,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인권위는 출범 직후부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군대.외국인 노동자.구금시설.고용.개인정보 등 대상별, 영역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위한 기초적․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05년 10월 현재까지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실태조사는 모두 91개 과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관련 법령, 정책 등과 관련해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05년 6월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종합서비스 기반 구축, 인권자료실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정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에서의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5년 10월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 구제 및 보호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경찰․검찰․구금시설․군부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5년 들어 국가인권위는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을 포함한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할 것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선할 것 △공공도서관 및 대학에서의 개인정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지침 수립해 시행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휴무 토요일에도 실외운동과 접견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2002년 10월 서울지검 피의자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던 조모씨 사망 사건 발생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10명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 △전국 14개 대용감방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운영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것 권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유출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간 인권사각지대로 불리워졌던 구금시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과도한 계구사용 및 서신검열․면회제한․수면권 및 의료권 침해 등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군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군 전공사망자 처리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군 영창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03.12.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04.0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현재 국회 등에서 검토중)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04.08. 국방부,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회신) 등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권고한 건수는 총 322건이고,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246건입니다(현재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은 76건). 이 중 수용이 242건, 미수용 4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9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별관행 철폐와 평등사회 실현  국가인권위는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민들이 차별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5년 6월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이후 차별시정위원회, 분야별 차별전문위원회, 차별조사국 내 차별개선담당관실 설치 등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소방직·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및 색각이상에 대해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05.9 법무부 색각이상 제한 완전폐지, 키·몸무게 개선 검토 통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청계천 이동권 보장 권고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상법의 관련조항 삭제 및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선 등 권고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른 정년 차등 규정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별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주된 사회적 관심이 인권침해 행위에 초점이 모아져 차별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국가인권위가 △승진․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에서의 나이 차별 △크레파스에서 살색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입사지원서상의 가족관계·병력·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여부 등 차별적 항목 조사·발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성 등을 인정함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또한 가부장제를 기초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해온 호주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05.11 호주제 대체 새 신분등록제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개선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위원회 권고를 대폭 수용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례로 국가인권위는 △중학교의 장애인 이동시설 미비 △기간제교사 임용시 나이제한 △나이를 이유로 한 근무조건 차별 등을 합의종결했으며 △기혼여성 입학제한 규정 개정과 △나이차별로 인해 입학을 불허한 사례에 대한 구제조치 등 161건의 차별행위를 ‘조사중 해결’ 했습니다.  한편 차별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건수는 총 115건이고,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87건입니다.(현재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은 28건) 이 중 수용이 74건, 미수용 13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8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국가인권위는 2004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및 제 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인권기구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유엔 및 NGO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함으로써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시민단체 간담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인권의식 증진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교육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UN이 1994년 총회 결의를 통해 선포한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계획에 따라, NAP에 ‘인권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포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했으며 △전국의 5개 초등학교를 인권연구 시범학교로 선정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군대 인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육·해·공군 장성 대상 특강을 비롯 10여 회의 군대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며, 12월에는 군 인권담당자 대상의 연수과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영화 <여섯개의 시선>(2003년), <다섯개의 시선>(2004년)과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004)을 제작,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권만화책 <십시일反>은 10월 말 현재 14쇄 54,000부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가기관 최초로 인권 전문 월간지 <인권>을 창간․보급하고 △인권사진집 <눈․밖에․나다>, 인권동화 시리즈 등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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