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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15 조회 : 3885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요청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포섭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정지하는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시효배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정지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배제 또는 정지가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특례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2002. 6. 3.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5. 9. 5.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이의 조작·은폐 범죄에 대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특례법안 제2조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 제3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그러한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공연히 밝혀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명확하므로 예를 들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또는 관계국가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이 민사 소멸시효를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공소시효와 달리 취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현행 단기 소멸시효기간보다 상당한 장기의 소멸시효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위가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한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법률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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