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9 조회 : 3266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인권위, 경기도교육감 및 전라남도교육감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조모씨(여, 33세)는 경기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004년도에는 ‘18세이상 40세까지’로 하였다가 2005년도에는 ‘18세이상 28세까지’로 변경하여, 2004년 공고를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하였던 ‘29세이상 40세까지’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다고 2005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 전모씨(남, 37세)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산․식품위생직렬은 ‘18세이상 45세까지’, 건축직렬은 ‘20세이상 40세까지’로 정하면서 사서직렬에 대해서만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사서직렬을 준비하는 응시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5년 3월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에도 총 7개 직렬 중 전산, 사서, 식품위생직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18세이상 40세까지’로 확대하였고, 나머지 직렬에 대해서는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일부 직렬의 응시연령을 확대한 것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행정가로 육성하는 한편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30, 40대인 자가 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산직렬, 식품위생직렬 및 건축직렬의 응시연령을 확대한 반면 △사서직 중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고 인원이 적어 응시연령의 확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등적으로 응시연령을 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공직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선택할 경우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채용 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건일 경우에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청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같은 직렬에 대해 시행 연도에 따라 응시연령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28세 이하’라는 연령이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며 △또한 타 교육청 사례를 보더라도 각 직렬별로 응시연령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진정 사건의 응시자격 제한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나 공공복리 등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연령을 이유로 공직 진입 기회를 봉쇄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및 공무담임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각 교육감에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시자격을 정하는 근거 규정인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