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7 조회 : 3198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인권위,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의정부시장에게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의정부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74세) 등 3명은 안양·군포·의왕·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사무처리규정’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이 낮은 순위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이 제기된 6개 시 모두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택시 운전 경력을 최상위에 두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에 정하고 있었으며 △실제 면허발급 현황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택시운전 경력자만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부 ‘사무처리규정’ 별첨)   피진정인들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에 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자에 정한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운행에 보다 정통한 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의 성격을 달리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택시 및 버스 운전자와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이에는 하루 운전시간, 환경, 운전강도 등에 있어 상당한 경력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업종별 우열을 둔 것이며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허기준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재량 행위로, 면허 신청자 중에 택시 운전경력자가 많아 면허공급이 최상위 순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업무 내용을 볼 때, 가장 유사한 업무 내용을 갖는 법인 택시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할 때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러 여건상 각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최상위 순위가 실제 면허발급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6개시의 경우에도 최근 면허 발급에서 최상위 순위자, 특히,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아 택시 운전경력자 외의 운전경력자는 사실상 면허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할관청 중 면허공급대수에 대해 운송수단별 비율제를 실시하는 곳이 19개 기관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그 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6개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