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2 조회 : 3812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서울대병원장에게 관련 수간호사 주의 조치 및 관행 시정  등 권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강모씨(여, 43세)가 함께 근무해온 간호사 구모씨(여, 29세)에 대하여 투약 실수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없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호부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모씨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직권 면직 처분하였다”며 2005년 2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위원장 김모씨)이 국립서울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 구씨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투약 실수 등을 이유로 총 10회에 걸쳐 수간호사 강씨 등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고 △2004년 12.경에는 20일간 시말서 등을 고쳐쓰게 하여 최종적으로 제목없는 반성문(사건의 경위에 대한 내용은 없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으며,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제출했으며 △특히, 2004년 4월경 강씨의 종용으로 ‘날짜없는 사직서’(병원 사직원 양식에 날짜와 사유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것)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간호사 강씨는 구씨 외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빈번하게 시말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울대병원에는 시말서 작성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수간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를 징구, 보관, 폐기, 활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시말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함께 잘못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거나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씨는 일부 간호사에 대하여는 구씨의 경우와 같이 ‘날짜없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제출된 ‘날짜없는 사직서’에 나중에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퇴직 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의료․간호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정확한 사후 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경위서나 사건보고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시말서나 반성문 등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내면적 반성의 표시를 종용하고 △특히 날짜없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수간호사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과실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이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의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하위 책임자인 수간호사가 임의로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구씨를 비롯한 다수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장에게 △수간호사 강씨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수간호사 등 하위 책임자의 판단만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간호부내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의료,간호사고 등에 대한 시말서나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그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과 △간호사의 파견이나 근무평정방식 등에 관해서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정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원직 복직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진정인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