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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변경처리 미통지는 국가배상책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0-24 조회 : 3451
부산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0일 “육군본부가 병사자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제1단독은 판결문에서 ‘사망구분 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6,600여만원 중 3,524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육군본부가 군복무중 순직?전사 변경처리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2004. 8. 5. 보도자료 참조)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사 피해자 수천명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재판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사망한 민모씨의 유족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 2004년 8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 이후 사망구분 재심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육군본부는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고, 해?공군본부는 사망구분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사자 중 각 95명, 222명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처리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는 2005년 8월까지 1,600여명의 유족을 확인하여 통보하였으나, 장시간 경과, 관련 기록 미비 등으로 인해 유족파악이 힘들어 아직까지 육군 5,891명, 해군 43명, 공군 42명의 유족에게는 순직변경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 요청 권고를 거부했고, 이후 사망자 민모씨의 유족 김모씨가 국가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개별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군 본부의 유족파악, 통지에도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각군 본부에 확인작업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 연락처 참조).  끝.〈육군본부〉홈페이지 : www.army.mil.kr전화번호 : 042)550 - 1625, 1627(부관감실 인사처리과)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전사망담당관〈해군본부〉홈페이지 : www.navy.mil.kr전화번호 : 042)553 - 1413, 1416(인사참모부 근무처)           042)553 - 0632~4, 02)819 - 0632~4(민원실) 주소 : (320-913)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공군본부〉홈페이지 : www.airforce.mil.kr전화번호 : 02)506 - 1283, 042)552 - 1283(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02)506 - 6511, 042)552 - 6511, 042)552 - 7945(민원실) 주소 : (320-91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6-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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