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0-20 조회 : 3658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전모(남, 37세)씨가 2005년 4월 13일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 14개 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중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실지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학번 및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한 후 단말기에 해당 학생의 지문을 입력 저장하고 △매 급식시 단말기에 학생들이 손가락을 대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은 △급식학생과 비급식 학생의 판별 및 정확한 출입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급식시간 단축 △학생증 분실․훼손․양도의 문제가 없고 △학생출입 통제 관리가 명확하다는 사유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문 등 생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로,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고 △축적된 정보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기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지문정보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생성된 이진수 자체가 각각 하나의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되고 △현재 기술의 발전은 등록된 지문정보가 이진수로 전환될 때 다른 파일 등에 복사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전 과정을 별도로 하나 하나 검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기술적 신뢰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또는 신원식별 수단을 채택한 경우라도, 기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정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학교식당 이용을 위해 학생의 지문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음) △지문등록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 및 해당 시․군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증 분실로 인한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식당운영 관리라는 목적의 공익성이 지문정보와 같이 민감한 생체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록된 지문정보를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진정이 접수된 2005년 4월 13일『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 및 설치 자제』공문을 시․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14일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던 도내 14개 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인권위 권고결정 직후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