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학부모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한 퇴학처분은 인권침해”인권위, 부산해사고등학교장에 퇴학처분의 재심 및 학생선도규정 개정 권고 “부산해사고등학교가 학생의 퇴학처분 이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한 퇴학처분을 하였다”고 아들 김모(18세)군을 대신해 2005년 5월 아버지 김모(48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이 김모군의 퇴학처분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부산해사고등학교장에게 △김모군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하고 △학생 징계 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김모군은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2005년 4월경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각 교실에 배포하였다가 적발되어, 선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동안 전학을 하지 않으면 퇴학처분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전학을 하지 못하여 퇴학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은 △부산해사고등학교는 장차 엄격한 규율을 지닌 선박생활을 해야 하는 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고등학교로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선동한 김모군의 행동은 학생선도규정상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 목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퇴학처분이 불가피하였고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김모군의 담임교사가 학부모인 진정인을 면담하여 사건경위 및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하였으며, 정식 퇴학 통보 전에도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 등이 진정인을 5차례 면담하여 논의하고 전학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고 기간내 전학을 시키지 않아 김모군을 퇴학처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이 김모군과 진정인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의견제출 기회를 어떻게 부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김모군에게는 학칙위반행위가 적발된 당일 ‘경위서/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것에 그쳤고 △진정인에게는 김모군의 담임교사를 면담하게 한 것에 그쳤으며 △이후 담임교사가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김모군과 진정인에게 처분 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김모군과 진정인의 의견이 담임교사를 통해 선도위원회에 충실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침해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장에게 김모군에 대한 재심 및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