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의 동절기 7일 1회 이상 온수목욕 보장되어야 ”법무부장관에게 일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목욕횟수 및 목욕실시일의 운동권 보장 권고 “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2004년 3월 이모(남, 37세)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교도소장에게는 동절기 7일에 1회 이상의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①수용자의 7일 1회 이상의 목욕회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을 관리·감독할 것 ②여건상 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목욕을 실시한 날이라도 운동을 실시할 것과 ③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행형법시행령’은 수용자의 목욕회수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일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며,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호근무준칙’은 △목욕실시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기간 중인 2005년 6월중에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때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도소(기결수), 안양교도소 등 13개 시설은 동절기의 경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일 때 그 주 목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구치소, 공주교도소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목욕해당일에는 수용자의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및 법무부는 목욕시설 부족, 과밀한 수용인원, 목욕시간, 직원부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행형법시행령상’의 최소한의 목욕회수는 지켜져야 하며 △특히 동절기 경우 온수목욕시간은 수용자들이 온수를 사용하여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고 △공휴일이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해당 주의 인력 배치조정, 해당 수용자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시행령’ 제9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목욕과 운동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별 소의 경우 인력·시설부족 등으로 목욕실시일에 운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목욕실시일마다 발생하는 상시적인 문제이므로 전국 교정기관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개정전 계호근무준칙에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운동권을 침해한 것이며, 동준칙이 이미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을 형성하였으므로 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동준칙도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을 근절하기에 부족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광주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목욕횟수 및 목욕실시일의 운동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