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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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28 조회 : 4655
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충북지역 정신병원장 등 검찰 고발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등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소재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에 대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직권조사 결과]   1.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환자 입원서류를 조사한 결과, 두 병원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결정 권한이 없는  사회복지사, 일반 공무원, 경찰 또는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는 마을이장, 목사, 전처 등의 동의로 입원시키거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입원결정시 의사의 진단없이 단순 서명만 있는 상태에서 입원시키거나 △환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며 △의사의 서명이 없는 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진단없이 입원조치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전문의 진단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 이사장과 원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해당 정신병원 시설의 장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시 적법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는 등 입원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결정 불이행에 대하여   ㅇ정신병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이 난 환자들에 대해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가 한달 여 만에 재입원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역시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 이사장과 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3. 부당한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   ㅇ정신병원은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없이 시행하거나 △의사 지시서에 조치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조치 과정에서 혈압·호흡 등을 체크하지 않는 등 환자 보호에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 작업치료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이 환자들에 대해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작업비를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장기간 식당 등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계속 입원 필요성이 의심되는 바 △해당 병원장에게 ①작업치료가 진료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작업치료 시행지침을 마련할 것 ②해당병원에게 작업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③장기 계속 작업치료자들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ㅇ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작업을 시키고 작업비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인 ㅇ정신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행위와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혐의가 있어 해당 병원 이사장 및 관련자 등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ㅎ정신병원의 작업비 집행과 관련, 동병원 이사장 개인의 농장 등에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비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인 해당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했습니다. 5. 김모씨 사례에 대하여   ㅎ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김모(여, 60세)씨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병원이 아닌,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서 기거하며 모친의 병수발을 들고 있었는데도 △2002년 7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입원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병동 생활 안정적이며 특이 호소 없음’, ‘특별한 호소나 병동생활에 문제없음’, ‘함께 아침인사 나눔’, ‘타 환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왔을 뿐 아니라 △김모씨의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를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해 현재까지 26,451,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 이사장이 김모씨를 사실상 가정부로 고용해 노무에 종사시킨 행위이므로 그 대가를 이사장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비영리 법인인 ㅎ정신병원의 예산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며, 허위로 입원시켜 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를 청구해 26,451,38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와  ㅎ정신병원 이사장과 행정원장 및 경리업무 관련자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에게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 교통.통신권 제한에 대하여   ㅇ정신병원과 ㅎ정신병원 모두 전화 사용 제한 등 정신보건법 규정(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제한 가능)을 위반하고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병원 이사장에게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의해 최소 범위로 통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7. 행정조치 권고  국가인권위는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의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계속입원심사 업무를 소홀히함으로써,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이 입원 및 입원 연장결정 환자에 대한 통지 의무(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충북도지사에게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의 시설기준 위반사항 및 ㅎ정신병원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계속입원심사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 △소속공무원(유관업무)에 대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정신보건법 검토 결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1.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 국가인권위는 일반 의료기관이 위반행위 적발 즉시 의료행위 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신보건시설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4항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대다수 정신병원들이 정신과 전문의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보된 시설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허가 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 되었던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신보건시설을 재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고    ○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정신보건시설의 입원절차에 대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입원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 △자의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매년 1회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5~7명의 위원들이 월 1회, 1~2시간 만에 1,000여명에 달하는 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확대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격리.강박 및 폭행.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를 ①“격리․강박제한”으로 개정, 강박은 강박 외의 방법으로는 진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실시, 강박범위, 방법, 시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실시할 것 ②격리․강박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③격리․강박의 범위 및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마련할 것 ④정신보건시설의 수용자가 시설종사자에 의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할 것   ○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작업치료 및 재활치료는 일정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작업 및 재활치료의 내용, 치료계획 및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 △정신보건시설 진료기록부에 ①입원당시 대면진단, ②계속입원심사 청구, ③투약 등 치료 내용, ④격리․강박 사유, 결정자, 참여의료진, 환자의 상태, 환자관찰, 보호조치, 격리․강박후 환자의 평가, ⑤치료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그 결과, ⑥작업치료 및 결과, ⑦전화.서신의 제한, 검열, 통제사유 및 그 결과, ⑧외출․외박 제한사유 및 결과, ⑨행동제한의 이유와 그 결과, ⑩기타 주요 특이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 마련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2. 시행령.규칙 관련   ○ 정신보건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들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중 식당, 화장실 등 기본시설의 설치기준(규칙 제7조)을 정신요양시설 기준(규칙 6조 5항)에 준해 개정할 것   ○ 무연고(행려)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의 절차마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법학(영 제9조 제3항 제4호)을 추가하고, 정신보건관련 인권활동 경력자를 추가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고   ○ 계속입원심사와 관련, 환자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구서식에 동 환자에 대한 기 심사내용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 정신보건정책.관행과 관련하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정신보건연구기관을 조속히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방안,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수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 정신요양시설에 정신과전문의 1인 이상 배치되도록 하는 시설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정신보건 담당공무원, 시설운영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과 정신보건 유관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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