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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07 조회 : 3809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9.11테러 생존 시각장애인으로 안내견의 필요와 중요성 강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예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 9. 8.(목) 10:00~12: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Michael Hingson과 Bob Phillips 등 2명을 초청해 △미국의 안내견사용 시각장애인 인권정책 △시각장애인에게서의 안내견의 필요와 중요성 및 △9.11테러 생존 경험담 등을 듣는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Michael Hingson은 9.11테러 당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 78층 사무실에서 안내견과 함께 1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고 △Bob Phillips는 세계안내견협회(IGDF) 회원이며, Guide Dogs for the Blind(GDB)의 CEO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현재 △전체 시각장애인 165,203명 중 1급 시각장애인은 27,605명이며, 이들 중 겨우 59명만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137,822명 중 1급 청각장애인은 2,611명으로 이들 중 42명만이 청각도우미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견 양성 및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과 홍보방안 수립에 미온적이고, 일반 국민들도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장소 등 출입시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강연회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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