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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미흡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01 조회 : 3912
“청계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라 함)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동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이 되고있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에서 보듯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것, 서울이 21세기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공간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차별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은 총 길이 5.8km로 3개 공사구간으로 나누어 공사 중입니다. 청계천과 주변상가 사이에는 차도와 보도(步道)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도는 상가 쪽에 설치되어 있고, 보도는 청계천 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에서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과 보도는 경사로 또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도에서 청계천변 산책로로 내려가거나 청계천변에서 보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로 또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청계천변에는 주산책로와 보조산책로가 있고, 장애인 등도 건널 수 있는 횡단교량(일명 세월교)과 장애인 등이 건널 수 없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류(支流)인 정릉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점에는 장애인 등이 건널 수 없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동에 안전하지 못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5. 8. 1.부터 4차례에 걸친 청계천 현장조사, 장애단체(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시관계자(청계천복원추진본부), 조경설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 청계천으로의 접근성, 좁은 천변보도, 경사로와 산책로의 이동 연계성, 안내판 설치, 난간이 없는 교량, 이동이 어려운 요철 설치, 총체적인 추락방지 대책, 위험한 계단,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급경사의 계단과 징검다리, 산책로 내 턱과 돌출물, 추돌위험 기둥, 요철 바닥재, 위험한 보행로의 돌출물과 경사, 시각장애인의 유도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중에는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인 것도 있고, 청계천 공간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청계천 쪽에 설치된 보도를 보면, 이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가 어려워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사진1, 2, 3] 더구나 이와같이 보도에 가로수를 심은 것과 가로수로 인해 유효폭이 60~70cm로 된 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보행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둘째,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루고 있고[사진4], 교량 밑과 옹벽 수문 아래에 설치된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며[사진4-2],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볼라드(돌말뚝)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사진5]   셋째,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각이 지고 홈이 판인 진 구조물로 되어 하천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사진6, 7], 같은 구간내에 있는 하천 횡단교량은 안전시설로 기능하기에 너무 낮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사진8, 9],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높음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사진10, 11] 장애인 등 뿐만아니라 비장애인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상류쪽과 건너편 모두 징검다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진12, 13]   국가인권위는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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