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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30 조회 : 3682
“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국립공주대학교 총장에게 도서관 열람실 지문인식시스템 철회 등 권고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 권고   “공주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강모(남, 26세, 재학생)씨가 공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의 지문인식시스템을 철회하고,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 등을 보완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 대해 유사 사례의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공주대학교는 열람실 좌석 독점 방지와 열람실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8월 중앙도서관에 무인열람좌석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함께 설치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총학생회 등 학생 단체들과 협의하여 인증방법을 학생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문인식과 비밀번호로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정한 개선 조치를 취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정보 시스템과 무인좌석발급기의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회원(이용자) 정보를 통합, 공유하고 있어 학생의 개인신상정보와 도서관 대출 정보 외에도 열람실 이용정보, 지문정보까지 도서관 관리자가 접근해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고 △지문인식시스템에 관한 운영규정이나 별도의 관리 지침은 없는 상태이며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에도 지문 정보의 수집, 저장, 보관 등에 관한 문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1.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공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은 오히려 공공의 자산으로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 등에게까지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   2. 피진정인 등은 등록된 지문 정보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초한 주장으로 △이미 이렇게 생성된 이진수 자체가 각각 하나의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공공기관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명확한 목적에 입각하여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에 대하여는 개인 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   4. 공주대학교는 도서관 이용자 정보 시스템과 열람실 무인좌석발급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포함)이 연계되고 있으나 지문 등록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도서관 열람실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학생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지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측면은 인정되지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개인의 지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주대학교 총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필요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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