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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에 있어 의견진술기회 미부여는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적법절차 위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29 조회 : 3231
“보호조치결정에 있어 의견진술기회 미부여는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적법절차 위반”  -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 등 개정권고-   “관규위반으로 보호조치 30일을 받으면서, 보호조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불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며 2004년 11월 공주치료감소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조치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34세)씨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중인 2004년 11월 유리창을 파손했는데 △감호소측은 진정인을 우선 보호실에 수용한 후 3,4일 뒤에 보호조치 30일이 내려졌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진정인은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창을 깬 이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보호조치는 피치료감호자의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를 결정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관리에 형평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진정인의 자술서, 사고조사보고서 및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D를 검토한 바,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출석 진술없이 보호조치 30일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서는 △적법절차의 주요 내용으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의견진술기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2004년 6월 ~ 12월 기간중 보호조치가 결정된 피치료감호자 중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수용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보호조치가 결정된 피치료감호자는 접견,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위원장의 판단만으로 진정인 등 보호조치가 결정된 모든 수용자에 대해 의견진술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재량범위를 일탈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원인은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가 보호조치위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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