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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22 조회 : 3614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법률, 장애인 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적극적 정책지원 및 관리감독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과 보상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비교시 장애인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지원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한 상법 조항(제732조)의 삭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보험업법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가입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선과 개별 보험사의 불합리한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국무총리에게 소관부처들의 개선 사안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의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정신적 장애인은 상법(제732조)에 의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며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도 보험가입 심사기준, 가입대상 범위, 보험보상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재정부담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단체보험을 통한 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상법 제732조가 정신적 장애인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한 입법의도와는 달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에서 빈발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해 대비 보장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보험사 등의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적인 보험 인수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화재보험가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시설 등을 동 법상의 단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보험업계에서 장애인 차별의 또 다른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관련 평가기준의 개선이 같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별 보험사의 보험약관, 특약, 인수기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민간보험에 있어 장애인 차별의 개선은 관련 법령. 정책 및 재정지원 등에 있어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그 개선 노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평가기준 형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재정지원과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의 제도적 보장에 필수적인 보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게 소관부처들의 관련 재정지원과 정책조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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