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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넘어선 인사조치 및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08 조회 : 3220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조치 및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인권위, 관악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인 이모(55세, 남)씨가 2005년 5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모씨는 △2005년 1월 관악구청 새주소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5년 4월 19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4월 20일 건설관리과의 일반 직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업무성과 없는 팀장 아웃”, “성과없는 팀장 무보직으로 발령” 등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능력·성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조직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며 △자체 계획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전보조치한 것이고, 보도자료 배포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관악구청에서 진정인을 전보 조치하면서 △능력 및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발령 당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는 ‘승진자보직부여 및 부서별 조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새 업무를 맡은 지 불과 100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았고 △진정인의 전보조치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방안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시점이 4월 26일로 진정인 등에 대한 전보인사 종료 후에 작성되어 있었으며 △진정인이 허위로 보고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는 등전보 당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규정된 전보제한 기간인 1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발령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는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적법절차(헌법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자료에 인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인사발령은 진정인 1명이었으므로 해당자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내용에 “…경력 및 서열을 믿고 일하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서도 업무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팀장은 무보직 팀원으로 인사를 단행” 등으로 작성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진정인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상당해 이는 인간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관악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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