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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03 조회 : 3671
인권위,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이 물의 흐름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2인과 직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단체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청계천 거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계천과 차도 사이의 좁은 도로 △휠체어의 경사로 진입 시 턱 등 장애요소들이 있는지 여부 △경사로의 폭 ·경사도 등 안전성 △점자블럭의 적절한 설치 여부 확인 등 법규의 준수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는지를 조사하고 △중요 국책사업 등의 설계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권위원 2인을 비롯한 직원과 휠체어 장애인, 서울장애인연맹과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등과 함께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본부의 안내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9월에 완성되는 청계천 거리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데 이번 조사가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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