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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고문방지협약 ’ 관련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28 조회 : 2700
28일, ‘ 고문방지협약 ’ 관련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2에서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004년 6월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6년 5월 동 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2003년에 채택되어 6월 말 현재 1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고문방지협약 규정 중 고문죄 정의의 국내적 도입 여부 △국가간 통보제도 및 개인통보제도의 수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부분 △선택의정서 규정 중 구금시설 방문제도 도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태천(상주지원장), 차지훈(민변국제연대위원장), 정경수(순천대 교수), 박기갑(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은 한상훈(연세대 교수),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장복희(가톨릭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등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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