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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않은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21 조회 : 3014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않은 것은 인권침해”인권위, 피해자 유가족의 권리구제 위해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피해자 이모씨(망, 34세)는 교도소 수용중 수차례에 걸쳐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며 동료 수용자 김모씨(23세)가 2004년 12월 경기지역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이모씨는 의무과 진료시 과거에 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04년 6월 입소된 다음날부터 수 개월 동안 계속하여 감기, 몸살,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결핵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용자의 진술만으로 감기 증상에 따른 처방만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폐결핵으로 인해 2004년 11월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피진정인들은 △신체검사에서 피해자는 과거 어렸을 적 결핵을 앓았으나 현재는 괜찮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고 △타 교정기관의 진찰기록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있어 결핵 치유자로 판단하여 폐결핵에 대해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폐결핵의 고유 증상인 객혈, 잦은 기침,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아 폐결핵에 이환된 사실을 본인 및 동료수용자들도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감기 몸살 증상만을 호소하여 그에 따른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의 동료수용자들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몸을 자주 부들부들 떨면서 추위를 타 다른 수용자들이 따뜻한 물을 담아 몸에 품고 있도록 배려를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의무과에서는 감기약만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현재는 괜찮다고 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약 8개월간 감기 몸살 기침 등 폐결핵으로 의심할 만한 질병을 호소하여 왔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만을 하여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수용중일 당시의 의무과장에게 징계 등의 권고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면직 상태에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근거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끝.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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