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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에 대한 재판 기일통지서 송달소홀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9 조회 : 3258
“동명이인에 대한 재판 기일통지서 송달소홀은 인권침해”국가인권위, 광주지방순천지원장에 재발방지 권고    “민사재판의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잘못 송달되어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광주교도소 수용자 박 모씨가 2005년 2월경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반송된 변론기일통지서의 반송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고기일통지서까지 진정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향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광주교도소 수용중 2004년 6월경 민사재판의 피고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진행중인 민사재판이 없어 모두 송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경 동일사건으로 선고기일통지서가 또 송달되어 혹시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원에 출석하였으며, 법원에서 해당 재판이 진정인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재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장은 △해당 민사재판의 실제 피고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해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계속하여 광주교도소로 발송하게 된 것이고 △광주교도소가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반송하였으나 우편송달통지서에는 광주교도소가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반송된 변론기일통지서는 소송기록에 편철할 문건이 아니어서 폐기하였는데 △향후 송달물이 반송되어 온 경우 직접 전화로 반송사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장이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를 계속적으로 잘못 송달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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