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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 현장 체험』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3 조회 : 3079
인권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 현장 체험』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서 형사계, 지구대, 시위현장 등 일선 경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경찰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경찰현장」체험은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의 일선 경찰근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가인권위와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찰현장」체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관 8명과 일선 경찰들은 3~4명씩 총 4개조로 편성하여 3박 4일간 일정으로 서울의 강남 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에서 주로 야간 근무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 1일은 강남 경찰서의 역삼지구대와 청량리 경찰서의 전농지구대에서 지구대 직원들과 함께 112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 등을 수행하면서, 직접 취객을 보호조치하거나 112신고를 처리하는 등 실제 지구대 근무의 전 과정을 체험합니다.   제 2일은 강남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현장에 참여하고 범죄 신고에 대한 출동 및 피의자 신문과정 등 형사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직접 유치인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치인으로서 유치실에 입감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유치인의 불편사항이나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주말에는 서울 도심의 시위현장에 배치되어 경찰의 경력배치 과정과 작전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시위대와 대치하는 현장에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경찰현장」체험은 향후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이 진정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경찰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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