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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보호 정책개선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3 조회 : 3028
“난민 인권보호 정책개선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이후 난민인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난민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비판에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 난민 관련 법령과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인정자 2인과 난민인정을 거부당하고 출국명령을 받은 1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장복희 교수(카톨릭대), 법무부 출국관리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대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공감) 등의 참고진술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1일 난민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난민인권 개선에 대한 정책권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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