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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사무소 별정직채용 추가 공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2 조회 : 2952
인권위, 지역사무소 별정직채용 추가 공고 학력제한 없는 임용자격요건 항목 추가해 접수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2005년 6월 24일 공고했던 지역사무소 별정직공무원 채용과 관련, 일부 학력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제한이 없는 임용자격요건 항목을 갖추고 추가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역사무소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예규’에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따라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마치고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존의 채용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차별조사국 조사관 토론회(6.21), 위원회 내부 전문가 검토(6.28) 등을 거쳐, 학력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예: 4급의 경우 - 인권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을 추가해 2005년 7월 7일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학력에 관계없이 인권관련 실무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지역사무소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재공고를 통해 학력제한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지원자의  응시서류와 함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내·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학력제한을 포함해 입사지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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