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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인권보호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1 조회 : 3119
한센인 인권보호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2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일본의 한센인 관련 소송 변호인을 초청해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일 양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일본에서의 한센인 관련 국가배상소송과 보상법 제정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한국에서의 한센인 현황과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고, 한센인의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한센인 관련 국가배상소송, 한센병 보상법, 한센병 문제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德田 靖之(토쿠다 야스유키)변호사, 野間 啓(노마 아키라)변호사, 鮎京 眞知子(아유쿄 마치코)변호사가 각각 발표하고, 정근식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한국에서의 한센인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되며, 박영립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가인권위는 한센인 관련 실태조사, 지역순회상담 등을 마무리하고, 헌법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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