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해당자치단체장에게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권고 “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세)가 2004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해당자치단체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3월 ㅇ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조사팀을 구성해 △의료인력 수 및 입원환자 수의 적정성 △입·퇴원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 △강박 및 격리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 및 폭언 △전화 및 면회의 과도한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ㅇ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 하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 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었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 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듣고 기록하거나,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 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병원의 이같은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하고 △해당병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폭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위여부를 밝히지 못했으나, 다수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검찰 수사시 구타·폭언 관련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