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일원화 첫날, 신문사 여기자 정리해고 성차별 진정접수”2005. 6. 23. 첫날 접수 내용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 일원화된 첫 날(2005.6.23) 첫 번째 진정인으로 이○○씨 외 5명이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 편집국 소속 여기자 6명 전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한 것은 성차별적 정리해고”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유경희)도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장, 소방방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역 소방본부장 19개 기관을 상대로 △부산광역시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을 접한 후 △다른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경상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9개 지역에 걸쳐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을 담은 공고가 게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 일원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인권위 차별조사국내에 기존의 차별조사1.2과 이외 차별개선담당관실이 신설되고 6명의 직원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