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6-13 조회 : 3449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응시연령.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 정년 차별 등 조사조사대상, 공무원 24개 기관 및 공기업 43개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를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조사대상 기관 .공기업 명단 및 나이․학력제한내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국가인권위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에 대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과 △정년 차별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어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으로,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진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면접시 업무와 상관없는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정년 역시 차별 소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 등을 통해 공무원의 경우 17개 기관이 나이제한을 폐지한 바 있고, 공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19개사가 나이․학력제한 두 가지 모두를 폐지하였으며, 39개사는 나이와 학력 두 가지중 한가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폐지내역은 붙임3. 및 붙임4. 참조).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함께 면접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사례가 있고, 정년도 차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은 민간부문 고용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공무원 및 기업들의 채용시 나이.학력제한, 불합리한 면접질문에 의한 차별 및 정년 차별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 공무원 채용관련 조사대상 기관 및 나이.학력제한 내용      2. 공기업 채용관련 조사대상 기관 및 나이.학력제한 내용      3. 공무원 채용에 있어 나이제한 폐지      4. 나이.학력제한 모두 폐지 공기업(18개사) : 조사대상 아님.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