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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인권 보호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5-10 조회 : 3331
“개인정보인권 보호되어야”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관련 시정 권고행정자치부장관에 정보공개 결정 통보시 비밀번호 삭제 권고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1월 권모씨(20세)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비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학생들에게 이같은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2000년에 춘천시가 한국은행의 K-Cash(한국형 전자화폐) 기반 정보화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에 전자화폐를 이용한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요청하였고 △강원대학교는 대학 구내에 입주한 조흥은행의 협조를 받아 2002년 2학기부터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을 조흥은행이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조흥은행 지점에서 전자화폐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적 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학번, 성명)를 조흥은행 전산부에 디스켓 형태로 제공하였고 △조흥은행은 이 자료를 다시 외주업체에 송부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도서관 도서대출 △조흥은행 직불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 △대학 인근의 K-Cash 가맹점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도서 대출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고 △향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는 출석 관리 등의 정보도 얼마든지 추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그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결되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스마트카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의 도입 및 외부 기관의 학생증 발급 대행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의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내외부의 검토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한다거나 막연히 정보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조급하게 사업 시행을 결정한 뒤 △정작 스마트카드의 사용주체이자 정보제공주체인 당사자 학생들의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당국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 관행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대학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나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내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 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전자우편이 자동으로 발송되는데, 이때 청구시 설정한 비밀번호가 전자우편 내용 중에 노출되고 있다”며 2005년 2월 26일 박모(50세)씨가 진정한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진정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시스템의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비밀번호 노출 여지를 차단하는 등 장치마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포괄적인 시스템 보완 계획중 일부로 비밀번호 노출도 수정하겠다는 것인 바, 구체적인 시정계획 없이 막연한 장치마련만을 언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정보공개결정 통보시 개인 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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