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인터넷 통해재학생 입영신청 가능케 한 행위는 인권침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홍모(22세)씨, 이모(22세)씨가 2005년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병무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 1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까다로운 개인인증절차로 인한 또 다른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2002년 4월 10일부터 국민편익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본인 개인정보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대체 운영하였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영신청을 하였을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온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병역법시행령 제3조제4항은 병역의무자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무청 재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제9조, 제11조)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제14조)는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본인이 직접 선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리출원인 해당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입영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병역에 관한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제3조), 재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제9조)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제14조)에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